검찰, ‘양은이파’ 재건 계획 ‘조양은 후계자’ 기소
검찰, ‘양은이파’ 재건 계획 ‘조양은 후계자’ 기소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1-02 16:25
  • 승인 2012.01.02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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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이파’ 재건을 노리던 조직폭력배들이 일망타진 됐다. 또 후계자 자서전에는 조양은의 살인미수 혐의가 유죄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2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양은(61) 후계자 김모(50) 씨 등 양은이파 간부와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흥주점과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폭행과 금품을 갈취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또 박모(51) 씨 등 양은이파 추종세력 2명을 불구속 하고 달아난 폭력배 2명을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다른 부두목 정모(46) 씨 등과 함께 조직을 재건하기 위해 폭력배 40여 명을 규합했다. 이들은 룸살롱 네 곳과 모텔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는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에 룸살롱을 차렸고 유흥업소 수익금으로 불법사채업을 벌여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조직원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1978년 양은이파 결성 때부터 활동했고 2009년 조양은에게서 공식 후계자로 지목됐다.

그는 1989년 조양은에게 반기를 든 부두목 박모 씨를 흉기로 난자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14년 5개월 간 복역한 뒤 지난 2005년 출소했다.

한편 검찰은 김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지난 2004년 교도소 수감 중 작성한 ‘보스의 전설은 없다’는 제목의 자서전 초본을 입수했다.

자서전에는 1989년 당시 조양은이 조직배신자 박 씨를 손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조양은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조양은의 살인미수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뿐 아니라 현행법상 무죄 판결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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