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의 역설
전두환 추징금의 역설
  • 홍준철 기자
  • 입력 2010-10-19 12:58
  • 승인 2010.10.19 12:58
  • 호수 860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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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억 원 중 겨우 300만 원 납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차 구설수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추징금 미납자 중 정치인출신으로 전 전 대통령이 1672억 원을 미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1996년 선고된 추징금 총 2205억 원. 이중 납부한 금액은 553억 원뿐으로 검찰에서도 곤혹스럽다는 표정이다. 특히 지난 10월 11일에는 300만 원을 납부해 추징 시효가 3년으로 연장됐다. 소액이라도 납부할 경우 추징 시효가 자동으로 연장된다. 무엇보다 고액의 추징금에 비해 300만 원 납부한 것에 대해 검찰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300만 원 냈다는 말에 ‘헛웃음’뿐이 나오지 않았다”며 “하지만 본인이 돈이 없다는 데 어떻하냐 답답할 뿐이다”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 입장에선 숨겨놓은 재산을 찾기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해외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다는 첩보도 있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전 전 대통령의 자식들에게 넘겨준 의혹이 있다는 질문에 그는 “자식 재산이 전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것을 소송을 통해 입증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입증도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소유인 경기 연천군 ‘허브 빌리지’가 관심을 모은 적이 있다. 약 1만7000평 규모의 ‘허브 빌리지’는 국내 최대 허브 가든이다. 이미 2006년 6월 주요 시설이 완공되면서 ‘별천지’를 이룰 정도로 유명한 곳이다.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일대(222, 221, 산66번지)의 2만평의 토지가 전재국씨를 비롯해 부인, 딸이 소유하고 있다. 공시지가 역시 구입한 2004년, 2005년에 비해 최소 서너배에서 20배 이상으로 값이 올라 일부지역은 평당 100만 원이 웃돌고 있다. 평당 3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6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검찰은 아버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전재국씨 사업체로 유입됐다는 입증이 어려워 재국씨는 검찰의 망을 매번 빠져나갔다.

검찰 한 관계자는 “우리도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몰수하고 싶다”며 “하지만 전 전 대통령 본인 명의의 재산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검찰이 ‘강제집행’을 안하는 이유가 전 직 대통령 예우차원이라는 지적은 ‘말도 안된다’는 얘기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이 거액의 추징금을 납부한 때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8월로 둘째 전재용씨와 두 아들 계좌에 현금화된 증권금융채권 일부가 확인됐다. 전재용씨 25억 원과 두 아들 25억 원으로 모두 50억 원이었다. 이전에도 검찰은 전재용씨 자금 167억 원 중 73억 원과 부인 이순자씨와 친척으로부터 200억 원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징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 대통령은 1672억 원 이상의 추징액을 미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pot.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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