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소송에 불교계 시끌

법원에 제출된 고발장에는 자승 총무원장의 승적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통상 총무원장 선거법 제9조 1항에는 ‘종단 재적승으로 승랍 30년 이상, 연령 50세 이상, 법계 2급 이상의 비구는 총무원장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자승 총무원장의 경우 승적원부와 승적증명서가 명확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장에는 자승 원장이 1992년 9월에 실시된 조계종의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당시 승랍이 20년이 넘어야 하는 종단의 자격조건을 맞추기 위해 1990년 7월경에 “1969년 1월15일 사미계를 수계하였다”고 승적 정정신청을 했다. 이는 2006년까지 16년 동안 유지됐다.
각명, 성호스님 고무줄 승랍 의혹 제기
하지만 자승 원장의 최초 승적원부에는 수계일자가 1972년 1월15일로 기재돼 있다며 조작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자승스님은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2월 말 ‘1972년 10월 15일 사미계를 수계했다’고 정정했다. 이는 2010년 7월 16일 발행된 자승 원장의 수계확인서에 그대로 기재돼 있다. 또한 종단재적승으로 가장 중요한 입적연월일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최초 불교에 입문할 당시 자승 원장은 은사를 경산스님, 계사를 지관스님으로 하고 수계 장소를 경남 합천 해인사로 신고했지만 1990년 7월에는 은사를 정대 스님, 계사를 경산 스님으로 하고 수계 장소는 적조암으로 정정 신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조계종이 발급한 수계확인서(승적번호 0272-2201)에는 은사 정대 스님, 계사 지관 스님으로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받았다고 다시 정정했다.
성호 스님은 본지와 통화에서 성호 스님은 “자승 총무원장측에서는 아직도 승적 원본 제출을 안 하고 있다”며 “승적은 분한신고필한 것으로 수정이나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승적원부에 따라 승적증명서가 발행되는데 가짜 승적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명백히 선관위를 속인행위로 당선 무효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자승 스님은 작년 10월 22일 총무원장 선출 직전에도 정법수호재가회로부터 승적변조 사유로 후보등록효력정치가처분을 신청을 당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고 대한불교조계종 선거규정상 후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고발장에는 자승 원장이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으로 ‘공직 겸직 금지’를 어겼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다. 2004년 2월부터 이 진흥원 이사장으로 있는 자승 원장은 법인이 조계종이 관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총무원장 후보로서 자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성호 스님은 “종단에서 금하고 있고 문화원을 개인적인 사유물처럼 활용하고 자기 사람 관리 수단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작년에도 가처분 신청 법원은 기각
이밖에도 고발장에는 자승원장의 학력문제도 문제를 삼았다. 자승 원장이 1975년 ‘동화사불교전문강원(승가대학) 수료’라는 허위 사실을 현재까지 이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성호스님은 “75년도에는 존재하지 않은 강원으로 모든 스님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라며 “일반사회에선 허위학력이 밝혀지면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은 옷을 벗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외치고 있는 마당에 불교계도 공정해야 한다”며 “멸빈(승력의 자격을 박탈 종단에서 추방하는 불교계 형벌)속에서도 내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성호 스님은 “자승 원장이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민주당 대표, 정동영 의원 등을 만나면서 자신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고 있다”며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과 ‘딜’을 하면서 정작 불교계는 점점 썩어가고 있다”고 우려감을 표출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불교종단인 조계종 총무원장의 직을 맡으려는 자가 승려의 기본을 마음대로 조작했다면 자승 원장과 조계종은 물론 모든 승려와 불자들에게 혼란과 불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출했다.
한편 자승 총무원장 소송 대리인인 S 법무법인에서는 이런 의혹과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총무원장 선거법 9조 1항 결격 사유와 관련해 “조계종은 승려의 승랍기산점을 사미계 수지일로부터 기산해 왔다”며 “총무원에서 1990년 10월 12일 이후부터 비구계를 수지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답변서에는 “자승 원장은 1972년 10월 15일에 사미계를 수지해 위 법령에 따라 사미계로부터 승랍을 기산하는 것으로서 승랍에 마무런 하자가 없다”고 적시했다.
또한 입적연월일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적 신청일은 통상 출가해 사미계를 받기 이전인 행자단계를 말하는데 그 가변성으로 인해 승적부에 기재되는 일이 거의 없다”며 “대부분 사미계 수계일자를 입적일로 보고 있어 입적일자는 조계종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답변했다.
자승측, “당선무효사유 없다” 의혹 일축
허위학력 주장에 대해서도 자승 총무원장측은 “1980년도 분한신고서에 기재된 동화사 불교전문강원을 문제 삼고 있지만 실체 관계는 별도로 자승 원장이 입후보서류에 강원을 기재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만한 것이 없다”며 “실제로 입후보서류에는 동화사 불교전문강원에 대해 아무런 기재가 없고 위 학력과 당선무효사유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나아가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겸직건과 관련해 자승 원장측은 “문화진흥원은 정대스님 모친인 최은수 여사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으로 소년소녀가장과 독거 노인을 지원하고 학술연구 등 비영리재단법인이다. 정대 스님이 사망한 후 자승 원장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면서도 “문화진흥원은 대한불교 조계종 종지.종통을 받들고 이사 7인의 2/3이상을 조계종 승려로 선임해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불교 포교 등 혁혁한 성과를 내는 등 모범적인 법인으로 종교단체로서의 활동에 부합할망정 제한을 가할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겸직 금지와 관련해 “겸직 제한 규정은 총무원장 임기 중 겸직을 제한하는 것이지 총무원장 당선일을 기준으로 당선 무효 사유를 판단하는 사유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pot.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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