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형평성' 잃은 지정 및 표시제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시는 최근 옥외광고물의 계획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을 꾀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홍진 도시정책국장 주관으로 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특정구역 지정에 가장 1산단과 누읍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가로형 간판 설치제한을 기존 2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는 등의 새로운 규정을 내놨다.
시는 지역 내 세교택지개발지구(11만8494㎡)와 갈곶 1구역(979㎡)·양산제 1구역(3830㎡)·가장 1산업단지(51만3705㎡)·누읍지구(12만5088㎡) 일원 등을 지정해, 품격 있는 광고문화 조성 및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키 위해 이 구역을 지정·명품신도시를 구축케 된다.
하지만 구도심 지역에 '우후죽순'으로 설치된 광고물의 경우에는 개선책이 전혀 없어, 시가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현재 시청사 인근 건물 등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물론 시 자체 규정도 무시한 광고물 등이 난립 중이다. 이곳뿐 아니라, 지역 내 구도심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고층 건물 전체가 창문이용광고물 등으로 꽉 찼고, 가로형 간판과 돌출간판·지주이용간판 역시 대부분 불법으로 설치돼 있다.
현행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 4조 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추가 제한 3항에는 세로형 간판의 설치·표시 등을 금지했고, 4항에는 동일 건물 설치 광고물의 경우 형태를 조화롭고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해 놨다. 또 제 5조 광고물 등의 유형별 표시방법 제한 1항에는 가로형 간판은 4층 이하 설치 가능하고, 가로길이는 해당 업소 폭의 100분의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세교지구에서 상점 문을 연 시민 지모(44)씨는 "이곳의 경우에는 아직도 개발이 한참으로 간판을 보고 찾아오는 손님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시가 사정도 모르고 간판 설치를 이렇게 제한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시의 보기 좋은 겉모습보다는 시민들의 내실을 갖춘 도시 조성이 우선시 돼야만 한다"고 꼬집었다. 오산역 인근 가게를 운영하는 주민 유모(36)씨는 “실물 경기 역시 최악의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시가 어처구니없는 조례를 개정해 내놓는다는 것은 상인들을 다 죽이는 행정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이런 강제적 규정을 시가 만들었다면, 상인들을 살릴 수 있는 대책 또한 시가 내놓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을 우선적 지정해 깨끗하고 모범적인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기존 한신대학교 인근 지역의 경우에는 시범거리로 지정해 경기도에 예산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구도심 지역의 경우 간판 정비는 별도 예산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김장중 기자>kjj@ilyoseoul.co.kr
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