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윤이상 부인 이수자씨, 국가보안법 위반 검찰 고발돼
故윤이상 부인 이수자씨, 국가보안법 위반 검찰 고발돼
  • 고동석 기자
  • 입력 2011-12-30 17:31
  • 승인 2011.12.30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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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인사 지만원-채병률 씨 고발장 제출

보수인사들이 해외동포 자격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베이징을 거쳐 방북 조문했던 고(故) 윤이상 씨의 부인 이수자(84)씨와 딸 윤정(61)씨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30일 보수논객 지만원(69)씨와 실향민중앙협의회장 채병률(82)씨 등이 이수자 씨와 딸 윤정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과 무고죄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나란히 평양에 잠입해 조문했다. 독일 국적이지만 헌법상 우리영토인 평양에서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니 대한민국 법에 의해 처벌돼야 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

무고죄 혐의와 관련해선 “이씨 등은 '윤이상 씨가 오길남(69) 박사에게 월북을 권유한 적 없다'며 (월북을 권유했다고 밝혔던) 오 박사 등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은 무고행위”라고 주장했다.

오 박사는 '통영의 딸' 신숙자(69)씨의 남편으로 현재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수자 씨 일행의 김정일 조문 방북은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6일 김 위원장의 시신이 있는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에서 해외 동포들의 조문하는 모습 속에 포착됐다.

이씨는 최근까지 자택이 있는 경남 통영 자택에 머물렀으며, 김 위원장의 사망 발표 직후 베이징을 거쳐 방북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국민이 무단으로 방북할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지만 독일 국적인 이 씨의 경우 이번 고발로 거주지를 남한에 두고 자유롭게 방북할 수 있는지가 법정 공방의 초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동석 기자>kds@ilyoseoul.co.kr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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