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교로부터 전속 계약 위반했다며 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소설가 김진명 씨가 29일 이명박(70)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출판사가 먼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반박해 주목된다.
소설가 김진명(53)씨는 이날 자신의 작품 <고구려> 시리즈를 출간 중인 새움을 통해 “계약에 따라 2007년 초 '나비야 청산 가자'의 원고를 대교 측에 인도했는데 이 원고가 문제의 발단이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나비야 청산가자’ 원고에 “부동산 투기는 아무 대항할 힘이 없는 젊은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행위로 오히려 살인보다 나쁘다. 대통령을 하겠다는 이명박씨가 전 재산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점, 십수회나 이사를 다닌 점, 악질적 투기의 대표 사례인 서초동 꽃마을에 땅을 가지고 있었던 점, 도곡동 땅을 사고 판 행위 등은 문제가 많다”는 표현이 담겨 있었고, 이를 대교가 문제를 삼았다는 것.
김씨는 “대교가 당시 이에 대해 '이명박 씨는 당선이 확실시된다, 곧 대통령이 될 사람을 비난하는 원고를 그대로 내서는 곤란하다'고 해서 심각한 대립을 하게 됐다”면서 “출판사가 하도 강경하게 나와 거의 열흘간에 걸쳐 대립하다 인세를 받은 점 등을 고려, 해당 문구를 빼줬고 출판이 됐다”며 내용증명서를 공개했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출간한 소설이 <킹메이커>였고 이 소설은 다른 출판사에서 출간했다.
소설 킹메이커는 당시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 대통령과 에리카 김(47)의 부적절한 관계를 포함해 김경준(45)이 왜 이 대통령의 돈을 받아 BBK를 설립하게 됐는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씨는 “한마디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교적 가볍게 비판한 '나비야 청산 가자'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던 대교로서는 도저히 출판할 수 없는 원고였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대교 측과 계약했던 킹메이커의 출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교 측이 소설 내용상의 문제로 원고를 양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고, 다른 작품을 요구해와 결국 “다른 소규모 출판사에서 이 책을 내게 됐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그러다가 2008년 6월 '시경 살인사건'(가제) 탈고를 앞둔 시점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대교 측으로부터 되돌아 온 것은 계약 해지였다고 했다.
김씨는 “원활한 출간과 마케팅을 고려, '이제 탈고를 앞두고 있는데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출판사가 불의에 맞서는 건 우리 출판계의 전통인데 다시는 지난번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대교에 보냈다”며 “이에 대해 대교는 서한을 받자마자 즉각 계약의 해지를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대교 측은 계약 해지 이후 대형 로펌을 내세워 계약 해지 책임이 김씨에게 있다며 8억을 지불하라고 요구를 해왔다.
김씨는 “‘시경살인사건’의 원고가 대교 측으로 곧 넘어가는 시점에서 본인이 ‘앞으로는 권력자에 대한 내용 삭제와 같은 식의 요구를 하지 말라’고 서한을 통해 부탁했다”며 “대교는 급히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는 마치 계약 해지 책임이 작가에게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고 강변했다.
대교 측이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최근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양 침묵하고 있던 대교는 이제 시간이 흘러 내 작품인 '천년의 금서' '고구려' 등이 다른 출판사에서 출간,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자 뒤늦게 소를 제기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가가 권력자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고 출판사는 이 원고를 가감 없이 출판해야 함에도 '이제 곧 대통령이 될 사람을 비난하는 원고는 받을 수 없다'는 대교의 주장은 우리 출판계의 전통에 비춰 안타깝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작가와 출판사간 소박하게 문제를 해결하던 출판동네의 전통을 깨고 대형 로펌을 통해 말이 안 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행태 또한 너무 이질적”이라고 비판했다.
그의 항변은 지난 26일 ㈜대교 측이 “김씨와 2005년 ‘비밀전쟁(가제)’ 등 소설 3편을 출판하기로 하고 인세 6억원을 지급했다”며 “인세 2억원에 해당하는 ‘나비야, 청산가자’만 쓴 뒤 계약기간이 끝나도록 나머지 두 편을 쓰지 않았고, 다른 출판사를 통해 ‘킹메이커’를 출간해 전속계약을 어겼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법적대응에 나서기 전 독자에 대한 해명인 셈이다.
대교는 대형로펌을 앞세워 서울중앙지법에 김씨를 상대로 미리 지급한 인세 4억원과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 8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고동석 기자>kds@ilyoseoul.co.kr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