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9일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이날 인터넷 매체 또는 SNS를 통해 이뤄지는 선거운동을 공직선거법 93조 1항의 규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사실상 내년 4월 제19대 총선과 12월 대선의 경우 인터넷 매체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그간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통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전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뿐만 아니라 그 외 선거 홍보수단들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제해왔다.
위헌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해 3월 국민 청구인단으로 “해당 조항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었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SNS 상에서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었던 유권자의 의사 표출이 해당 조항에서 규제해왔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구분 짓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헌재는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고 이용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간으로 평가받는다”면서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는 기회의 균등성, 투명성, 저비용성 제고라는 공직선거법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을 들어 후보자들 대부분이 인터넷 홈페이지와 인터넷 공간에서의 이미 선거운동이 허용돼왔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춰보면 기본권 제한이 지나치게 길다”며 “그 긴 기간 인터넷상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해 정당정치나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신공격성 비난,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선거권 없는 이의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처벌조항이 마련돼 있다는 점도 이번 판결에 결정적 요인이 됐다.
이러한 헌재의 판결에 따라 위헌 결정이 내려진 해당 조항에 기준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재소송이 제기된 기소 건은 재심이나 각하 처분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경우는 공소기각 판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동석 기자>kds@ilyoseoul.co.kr
한정위헌(限定違憲)이란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5가지 변형결정 중 하나로, 법규의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을 대상으로 위헌을 선언하는 결정을 말한다.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