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9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9층 중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 전 비서는 심장질환에 의해 자구력(自救力)을 상실해 욕조내 물을 흡인하면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부검결과 고인은 심장병변으로 몸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입과 코가 물에 잠겨, 폐에 물이 차있었다"며 "사인은 심장병변과 폐에 물이 차는 등의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심장병변을 일으킨 장소가 욕조가 아니었더라도 사망했을 것"말한 뒤 "사고사가 아닌 자연사라고 보는게 합리적"이라며 '심장마비'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임을 강조했다.
경찰이 사인을 심장마비로 판단한 이유는 ▲지난 5월10일 경찰병원에서 받은 심전도 검사결과 부정맥 진단으로 약물을 처방 받은점 ▲몸에서 특기할 만한 손상이 보이지 않은점 ▲위(胃)속 내용물, 혈액 등에서 독물이나 약물성분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이다.
특히 황 전 비서의 사망시간과 관련 "고인이 9일 오후 3시10분께에 반신욕을 하던 중 사망했다"고 밝혀, 시신이 발견된 10일 오전에 사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계단을 오르내릴 때 부축을 받아서 이동했다"며 "올해 초부터는 차량에서 내릴 때조차 양팔을 부축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진 상태였다"고 밝혔다.
민지형 기자 m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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