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성폭력 처벌 강화법 발의
민주, 성폭력 처벌 강화법 발의
  • 김은미 기자
  • 입력 2010-10-19 11:34
  • 승인 2010.10.19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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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 16명이 불구속돼 사회적 공분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9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전현희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찰은 피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점, 가해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고 폭력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해당 학생들에게 불구속 처분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저항하다 목숨을 잃을 망정 피해자가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하고, 그 저항을 입증해야만 가해자의 처벌이 가능한 현행 법 체계는 불합리하다"며 "민주당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성폭력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안을 오늘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대전경찰청은 지적장애가 있는 여중생 A양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B(17)군 등 고등학생 16명을 입건했으나 가해학생들이 미성년자이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불구속 처리했다.


김은미 기자 ke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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