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김진명 씨 전속계약 위반 손배 8억 피소
소설가 김진명 씨 전속계약 위반 손배 8억 피소
  • 고동석 기자
  • 입력 2011-12-27 09:21
  • 승인 2011.12.27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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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가 김진명 씨.<사진자료=뉴시스>
최근 소설 고구려로 또 한 번 베스트셀러 작가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는 소설가 김진명(54)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6대교가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

대교 측은 김씨와 2005비밀전쟁(가제)’ 등 소설 3편을 출판하기로 하고 인세 6억원을 지급했다인세 2억원에 해당하는 나비야, 청산가자만 쓴 뒤 계약기간이 끝나도록 나머지 두 편을 쓰지 않았고, 다른 출판사를 통해 킹메이커를 출간해 전속계약을 어겼다고 피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교는 김씨를 상대로 미리 지급한 인세 4억원과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 8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고동석 기자>kds@ilyoseoul.co.kr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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