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의사 면허 없이 청소년들에게 불법으로 문신 시술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문신시술업자 A(38)씨를 구속하고 B(39)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11월 말까지 경북 경주시 동촌동 한 원룸에서 문신 시술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 보고 온 C(16)군 등 청소년 30여 명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어깨와 팔 등에 호랑이, 뱀, 용과 같은 문신을 시술해주고 1건당 5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아 30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주지역 고교생들 사이에서 조직폭력배처럼 문신을 새기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나서 1개월 만에 이들을 검거했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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