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시효 지나 못 받는 추징금 5년간 4164억원
[국감]시효 지나 못 받는 추징금 5년간 4164억원
  • 김종민 기자
  • 입력 2010-10-18 10:44
  • 승인 2010.10.18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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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시효가 지나 징수가 불가능해진 추징금이 416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비례)은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추징금 징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605억여원, 2006년 535억여원, 2007년 556억여원, 2008년 1480억여원, 지난해 624억여원, 올들어 6월말 현재 361억여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벌금을 안 내면 노역장에 보내지지만 추징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시효가 지날 때까지 버티는 경우가 많다"며 "시효 연장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설익은 대책이 아닌 범죄 수익과 그 자금원을 끝까지 추적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들어 6월말 현재 부과된 추징금은 25조2013억2600만여원으로, 이 가운데 246억1900만여원 만이 납부됐다. 여기에 집행불가액 361억여원을 포함하면 미납률은 99.9%에 달한다.

아울러 불법행위로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 받고 500억원 이상 내지 않은 미납자가 10여명에 이르고 있다.

미납액 1위는 분식회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 등 전직 임원 8명으로 미납액은 총 23조354억원에 달했다.

2위는 재산국외도피죄 등에 따른 연대 추징금 1963억여원을 내지 않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그의 비자금을 관리한 신동아 계열사 김모 전 대표다.

3위는 최근 거액의 추징금 가운데 불과 300만원만 납부해 눈총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미납액은 1672억여원이다.


김종민 기자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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