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미수)로 함모(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함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30분께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종이컵에 휴지를 넣고 불을 붙여 정차중인 전동차에 던져 불을 내려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께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도 신문지에 불을 붙여 노약자석 앞에 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함씨의 첫 시도는 스크린 도어가 닫히면서 미수에 그쳤으며 두번째 시도도 순찰 중이던 공익요원이 발견해 진화됐다.
경찰에서 함씨는 “서울역 등에서 노숙하다 날씨가 추워져 지하철을 타고 배회하다 교도소에 가고 싶은 마음에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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