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닷새간 해외 현지 국정감사를 다녀오면서 재외국민들의 투표에 대한 문제점을 크게 인식하게 됐다"며 "헌법에서 정한 참정권 행사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재외국민의 선거인 등록 신청을 공관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 외에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국민들은 (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러 공관에 한 번 가야하고, 투표를 하러 또 한 번 가야한다"며 "공관에서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큰 불편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표할 때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이나 올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며 재외국민 수와 거주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공관 외의 시설에도 추가적으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yaiyai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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