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일조 헌금 10%도 내 것’ 교회 자금 횡령한 목사 기소
‘십일조 헌금 10%도 내 것’ 교회 자금 횡령한 목사 기소
  • 최은서 기자
  • 입력 2011-12-20 11:02
  • 승인 2011.12.20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억 원대 교회 자금을 횡령한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규은)는 교회 자금 23억여 원을 아파트 구입이나 생활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K교회 목사 김모(7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은퇴를 앞둔 2004년에는 회의 서류를 허위로 꾸며 2006년까지 총 11억2000만 원을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또 교회가 교인, 청소년들의 수양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주도 서귀포시에 구입한 아파트를 친인척에게 임대하고 교인들러부터 받은 십일조 헌금 중 10%를 자신이 가져야한다며 7년여 동안 1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