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비례)은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검사 파견 금지 규정이 시행된 1997년 9월 이후 현재까지 편법으로 청와대 대통령실(옛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고 검찰로 복귀한 검사가 33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29명이 대통령실에서 퇴임한 바로 다음날 검사로 재임용 됐다.
재임용 검사 중 퇴직한 9명을 제외한 24명 중 16명은 현재 법무부나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중이며, 현재도 5명의 전직검사가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관행은 본인에게는 물론 정부와 검찰의 위상과 신뢰까지 추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반드시 개선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기자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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