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을 빚었던 A양 동영상 등 음란동영상을 불법 복제해 유통시킨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김모(42)씨를 음란동영상 등을 불법 복제해 유통시킨 혐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하고 컴퓨터 2대와 DVD기기 110대, 불법복제 DVD 3만여 장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A양 동영상 등 음란동영상과 극장 상영 영화 등을 DVD로 제작해 개당 7000원을 받고 소매상 등에게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경찰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유통 과정을 숨기기 위해 지난 장부는 파기하고 고속버스를 이용한 ‘터미널 택배’로 소매상에게 영상물을 공급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양 동영상 등 불법 복제 DVD가 3만여 장이나 된다는 점에 주목해 매출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수익 규모와 공급책 역할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