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일부 수수료 폐지ㆍ감면 확대
SC제일은행, 일부 수수료 폐지ㆍ감면 확대
  • 김나영 기자
  • 입력 2011-12-20 09:15
  • 승인 2011.12.20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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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은행장 리차드 힐, 이하 SC제일은행)은 19일부터 일부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를 폐지 또는 감면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수수료 감면을 확대한다.

우선 영업시간 외 ATM을 이용한 당행 간 이체 수수료(현행 600원)가 전액 폐지되고 당행 ATM을 이용한 현금 출금 수수료(건당 600원)의 경우 연속 출금 거래 시 2회 차부터 수수료가 50%(300원) 감면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만 18세 이하 고객에 대한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감면된다. 창구 송금 수수료는 50% 인하되고 당행 송금 시 1500원에서 750원, 타행 송금 시 3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ATM을 통해 타행으로 송금할 경우에도 수수료가 50% 감면된다.

우성택 SC제일은행 소매금융총괄본부 수신상품팀 상무는 “이번 수수료 폐지 및 감면 조치를 통해 고객들이 SC제일은행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

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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