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우남 민주당 의원(제주)이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유통공사는 롯데마트에 상생협력자금 10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그 해 부당반품, 부당한 경제상이익제공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700만원을 부여 받았다.
롯데마트는 상생협력자금을 지원받고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2008년에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은 이마트와 이랜드리테일에도 2009년 각각 100억원, 85억원을 지원됐다.
게다가 이랜드리테일의 경우에는 2008년, 2009년 계속 불공정거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2010년 지원금은 오히려 15억원이 늘어났다.
김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대형유통업체에 100억원의 상생자금 협력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예산 지원 업체 선정 시에 불공정거래행위업체를 배제하고, 공정거래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예상지원을 중단하는 등 구체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세훈 기자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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