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호 법정에서 박철언 전 장관이 맡긴 돈 178억여원을 통장을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인출,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모 대학 무용학과 교수 강모씨(48·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박씨와 그의 가족 등 8명은 복지통일재단 설립을 위해 마련한 자금 178억원을 강씨가 "불려 주겠다며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강씨 등 관련자 6명을 경찰과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횡령금액을 163억여원으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강 교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박 전 장관은 160억원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종민 기자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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