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진숙)는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 등)로 현모(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아내 A씨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B양을 총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현씨는 초등학생인 B양이 저항하자 “엄마에게 말하면 아빠가 경찰서 가서 우리 가족은 같이 못 산다”고 협박해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씨는 아내가 주점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야간에 집을 자주 비운틈을 타 의붓딸을 성폭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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