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대 짝퉁 판매 일당 덜미
120억대 짝퉁 판매 일당 덜미
  • 최은서 기자
  • 입력 2011-12-19 11:38
  • 승인 2011.12.19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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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세관은 19일 로렉스, 샤넬 등 해외 유명브랜드 가짜 상표를 부착한 120억 원 상당의 ‘짝퉁 물품’을 밀수입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등 위반)로 박모(25)씨 등 3명을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 등에 따르면 박시 등은 환치기 방법으로 중국에 물건대금을 송금하고 짝퉁 손목시계를 구입한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거나 서울 동대문시장 근처 노상에서 구입한 중국산 짝퉁 손목시계, 티셔츠 등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판매 광고 글을 올리는 횟수가 1인당 50회로 제한되자 타인의 아이디(ID) 310개를 구매한 뒤 타인 명의로 판매 광고글을 게시했으며, 세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 계좌로 판매 대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유사한 수법의 밀수입, 판매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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