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의회 A의원이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북카페에서 음악회를 주최하며, 공무원들에게 티켓을 강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행사가 열린 지난달 30일 다음날인 12월 1일 오산시의회 '제180회 정례회'가 열려, A시의원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홍보 및 관람객 유치에 나섰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번 시의회 정례회에서는 본예산과 조례 심사 등의 주요 안건이 다뤄져, 공무원들의 '눈도장' 찍기 발걸음이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15일 A시의원과 음악회에 참석한 공무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A의원은 B가수 초청 음악회를 열며, 공무원들을 상대로 다량의 티켓(1만 원)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의원은 행사 티켓 80매를 발행했고, 이 가운데 60여 장이 팔렸다.
이 과정에서 A의원은 음악회 홍보 포스터를 시청사 내 승강기에 부착하는가 하면, 시청 국·과장 및 일부 공무원에게 음악회 참석 여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전달하고 수 십여 장의 티켓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를 받은 공무원의 경우 적게는 한 장부터 많게는 9장의 티켓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C씨는 "행사가 정례회 전날 열려 공무원들도 어쩔 수 없이 시의원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라도 참석하는 게 당연했을 것"이라며 "참석한 공무원 역시 '자의반 타의반'꼴로 참석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시의원은 "공무원들에게 행사가 있으니 관심을 가져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뿐 티켓을 강제 판매한 적은 없다"며 "티켓 구매 역시 친한 지인들을 상대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구매자 역시 순수한 마음으로 티켓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