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 조사결과 2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했는데 이중 도지사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선거사무원 1건은 고발, 다른 1건은 위반사실통지 조치했다.
또 당 및 후원회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상황을 조사한 결과 24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해 이중 2건은 고발, 22건은 경고 조치를 했다. 소속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5건, 민주당 6건, 민주노동당 1건, 무소속 12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재혁 기자 jjhye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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