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교도소보다 못한 민영교도소
정부교도소보다 못한 민영교도소
  • 전수영 기자
  • 입력 2011-12-14 10:58
  • 승인 2011.12.14 10:58
  • 호수 919
  • 4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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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1년, 진정한 교정 해법인가?

외국 드라마나 영화, 그것도 아니면 해외토픽을 보다보면 가끔 민간인이 운영하는 교도소를 접하게 된다. 그런 민영교도소가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사실을 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 교도소라는 특성상 많이 알려지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수용인원도 많지 않은 편이라 일반인에게는 낯설다.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는 교정의 개방화와 사회화, 교정의 다양성 확보, 사회자원의 활용 등을 위한 이유와 교정경비의 절감과 과밀 수용의 해소, 재소자의 교화와 개선을 통한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지난해에 도입됐다.
민영교도소가 문을 연 지 1년이 된 현재 과연 문제는 없으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때다. 교도소라는 곳이 교정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곳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까지 일반인에게는 낯선 민영교도소를 살펴본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는 종교교도소의 모형을 따라 징벌적이 아닌 회복적 형사사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해 12월 문을 열었다.

그동안 국영교도소는 범죄인의 교화에 대해 열악한 시설이나 교정프로그램의 미비로 오히려 교정시설을 통해 더욱 중한 범죄 기술을 감염되거나 전해지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비판에 대한 해결책으로 설립된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는 국영교도소와는 차별화된 운영을 통해 교정업무를 내실화하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며, 수용환경과 교정처우의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를 받고 장기간에 걸친 준비기간을 통해 도입됐다.

소망교도소는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용인원은 298명이다. 오전 6시부터 세면과 아침식사를 시작으로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직업훈련․교도작업, 아가페 정규과정을 진행한다. 오후 3시부터는 공동체모임을 갖고 오후 6시에는 일과가 종료돼 개인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일과 중 30명 단위로 개인별 30분씩 운동시간이 주어진다.


교정시설로서의 시설기준 미비


소망교도소는 최대인원 38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올해 8월 8일 기준으로 298명이 수용되어 있다.

수용공간은 독거실과 혼거실로 구분된다. 독거실은 일반실(46개), 장애실(3개), 징벌실(6개), 병실(6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혼거실은 3인실(10개), 5인실(60개), 병실(2개)로 나누어져 있다.

현재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를 범죄유형별로 분류하면 ▲강력범 198명 ▲재산범 57명 ▲경제범 25명 ▲기타 17명이다.

소망교도소의 수용기준은 형기가 7년 이하, 잔여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재범 이하의 수용자 중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수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안, 마약, 조직폭력 사범은 제외된다. 또한 특정 종교 신봉자에 편중되지는 않는다.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총 1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법령에 의해 임용되며, 교도소 등에 과장 이상의 직에 준하는 직위의 직원은 법무부장관의 승인 하에 임용된다.

소망교도소에 수용된 사람들은 급양, 의료, 운동, 접견 등은 물론 가석방, 귀휴, 가족만남의 날 행사 등 모든 처우프로그램 역시 국영교도소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용 받는다.

하지만 법령에 의해 규정된 시설의 최소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종래 국영교도소에서 드러난 운영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예산상의 이유로 인해 오히려 국영교도소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발견됐다.

실제로 소망교도소는 설립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기존 국영교도소에 비해 제반 시설과 수용사동이 깨끗하지만 수용사동의 규모가 작고 작업장 및 직업훈련시설 등에 욕실, 화장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은 오히려 국영교도소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특권층 위한 시설로 악용 가능성 있어


현재까지 민영교도소에 이송될 수용자를 선정하는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입소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법무부가 수용자를 결정해 입소시키고 있을 뿐이다.

수용자 선정은 3단계 절차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1단계 절차는 7년 이하 형을 받고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전과 2범 이하의 20~60세 이하 남성 수용자에게 ‘한국기독교교도소 안내서’를 배포하고, 각 수용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입소를 원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법무부에서 선발 인원 대비 200%를 선발하게 된다.

이후 소망교도소를 운영하는 아가페 재단은 법무부에서 선별 통보된 지원자들을 개별 면담하고, 선발 인원 대비 150%를 결정하여 개인별 의견서와 함께 법무부에 제출한다.

최종 단계인 3단계에서 법무부는 아가페 재단의 결정을 최대한 반영해 최종 수용 확정자를 결정하여 이송명령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선정방법과 절차가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2단계에서 아가페 재단이 선별된 지원자들을 개별 면담에서 수용에 유리하게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다시 한 번 판단하는 절차가 없어 자칫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입소를 희망했다가 배제된 수용자들에게 탈락 이유와 법무부의 최종 결정 기준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공정한 절차에 의한 결정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결국 수용자들은 교도소 입소에서조차 차별을 받는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민영교도소 운영 현황에 대해 수용자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에도 인터뷰를 했던 수용자는 고학력의 경제사범으로 기독교인이었다.

또한 소망교도소 입소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지적 받는 부분은 종교 편향적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소망교도소를 운영하고 있는 아가페 재단은 기독교단체로 소망교도소 운영에 종교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법률에 의해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수용자 본인이 원치 않는 신앙을 강요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타 종교에 대해 배척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2001년 민간교도소를 운영하기 위한 설명회에는 원불교, 경비보안 전문회사 등이 관심을 보였지만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중간에 포기해 결국 아가페 재단만 선정됐다. 때문에 종교 편향적인 시선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비영리 운영으로 인해 문제 발생


정부의 민영교도소 운영방침은 민영교도소 설립주체가 교도소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이후 운영 경비는 정부가 교정법인에 투자한 고정자산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게 된다.

예산 배정은 위탁계약서에 따라서 국영교도소 일반회계 교도행정 예산에서 당해 예산에 계상된 총 수용인원으로 산출되는 수용자 1인당 수용경비를 민영교도소 수용 정원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90%를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수용인원을 300명으로 가정할 경우 국영교도소 수용자 1인당 경비인 2000만 원의 90%에 해당하는 54억 원가량을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민영교도소는 수익사업을 거의 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단순히 운영경비만을 지급해서는 교도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는 불가능하다. 결국 부족한 10%와 충분한 시설확충을 위해서는 기부금을 받아 충당해야 하지만 이는 아직까지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렇게 운영경비가 부족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용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국영교도소와는 다른 환경과 교화 프로그램을 기대하고 이감을 신청한 수용자들은 오히려 국영교도소보다 못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된다.

실제로 소망교도소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인해 화장실, 출력장 등과 같은 시설은 국영교도소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제공에도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결국 이런 이유로 민간교도소의 추가 설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


정부의 과감한 의지가 필요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가 사회에 나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이 교도소의 목적인 것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민영교도소든 국영교도소든 ‘교정’을 가장 큰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결국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민영교도소의 재정난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정부에서 받는 운영 경비만으로는 교도소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기부만으로 운영 경비를 지속적으로 충당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이 투입돼야 하지만 이 경우 운영경비를 줄이기 위해 민영교도소 설립을 추진한 정부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정부와 민영교도소 운영 측 모두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미비, 교정 성취도, 수용자 선정 등은 어찌 보면 작은 문제로 치부될 가망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그나마 하나 있는 민영교도소의 존폐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10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검토하고 진행한 민영교도소 정책은 시행 1년 만에 높은 장벽에 부딪쳤다. 이에 대해 검토 시간이 부족했다는 말은 이해받기 어렵다.

지금까지 발생한 문제는 오히려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운영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진행을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제는 민영교도소 1년을 제대로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목적에 치중하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함께 그에 따르는 집행이 요구된다.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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