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언론들이 중국어민 해경 대원 살해 사건과 관련해 한국 해경의 과잉단속을 문제 삼고 나섰다.
동만웬(董漫遠)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주임은 13일 홍콩 위성TV 봉황위시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어민에 대해 경게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교육이 필요하고 동시에 한국도 해양경찰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해경이 고상하고 예의바르게 어선에 올랐다면 중국어민도 한국 해경을 찔러 살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성급하게 결론 내려선 안 되고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동 주임은 양국 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장위산(張玉山) 지린성 사회과학연구원 한국북한연구소 소장도 이날 베이징청년보와의 인터뷰에서 “어업자원이 부족해 양국은 더 많은 어자원을 차지하려 한다”며 “양국의 해역이 가까워 경계를 넘나드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또 “황해(서해)에서는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다소 겹치고 아직 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를 정식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 소장은 “중국 어민들의 자질도 천차만별이고, 한국 해경의 법집행도 규범화돼 있지 않는 점 때문에 양국 간 어업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한국 해경의 과잉대응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샤오한창(肖漢强) 중국 국토자원부 전 해양공판실 부주임은 이날 홍콩위성TV 봉황위시와의 인터뷰에서 “사건발생 지점이 한국의 소청도 서남쪽 85㎞로 북위 36도, 동경 124도 부근”이라며 “이곳은 중국 양국 간에 해상 경계에 대해 논쟁이 있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샤오 주임은 “이 지역은 중국어민이 오랜 기간 어업을 해오던 어장이기에 중국어민이 한국 관할 해역을 침범했는지 정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경솔하게 한국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침범했다 해도 외교 경로를 통해 담판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며 “무력으로 중국어선을 체포하고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방법은 우호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류웨이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부문을 통해 어민교육가 어선관리 대책, 규정 외반행위 발생 방지 대책을 어려차례 취했다”며 “한국 측이 중국 어민에게 합법적 권익 보장과 인도적 대우를 해주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일 주중 한국 대사관을 통해 중국외교부, 농업부, 어업국 등 관련 중국 정부부처 관계자를 만나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중국 외교부를 통해 고위층에 전달할 방침이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