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하남미사지구 토지 보상 ‘비리 복마전’
[단독]하남미사지구 토지 보상 ‘비리 복마전’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1-12-13 08:56
  • 승인 2011.12.13 08:56
  • 호수 919
  • 2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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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보금자리 토지 보상 절반으로 줄일 방법 외면”

 

 

▲ 지난 7일 최응섭 위원장이 ‘그린벨트 우선해지 지역’에 따른 보상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최응섭 위원장 “우선 해제 지역 원거주민 제도 활용” 제안
기준가보다 1000% 혹은 매입가보다 적게 보상 받은 곳 있어
비대위-경기도-국토부-LH 핑퐁 게임 중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결과물을 내놓기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현재 강남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지역 분양률이 높지 못하다. 일부 지역은 토착비리로 얼룩진 상태다. 부동산 매매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기침체로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하남미사보금자리의 경우는 주택 내 토지보상 문제를 놓고 소유주들과 관련기관의 마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원주민보다 외부인의 보상액이 1000%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하남미사지구 주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최응섭·이하 비대위)는 주장한다. 하남미사지구 비리 복마전을 통해 보금자리 주택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사례1] 하남시에 사는 김모씨(60)가 소유한 전답은 2006년 우선해지지역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김 씨는 이 땅을 대지로 지목 변경을 신청했다. 그 결과 2009년 보상 시 기존 대지 가격보다 1000배가 많은 보상을 받았다. 더욱 황당한 것은 김씨는 원주민이 아닌 외부인이었다는 사실이다.

[사례2] 하남시 덕풍동에 사는 A(51)씨는 지난 2008년 재활용품수거 사업을 하고자 사업부지를 17억5000만 원에 샀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취득세, 이전비 등을 합쳐 모두 22억 원이 사용됐다. 하지만 6개월 후인 2009년 국가시책에 따라 보금자리로 지정됐다. 관련 토지가 수용계획이며 최근 보상가로 12억 원이 책정됐다고 LH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심지어 2008년 매입 당시 경매에 대비한 은행평가에서도 16억 원으로 평가된 땅을 LH에서만 12억 원으로 책정했다. 황당했지만 하소연 할 데가 없었다.

이외에도 비대위가 조사한 보상가액이 현저히 낮은 가구 수는 미사지구에만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비대위는 이와 같은 토지수용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감사원 감사청구를 신청했다. 감사에서는 반값 보상가의 실태파악과 평가사들의 임의평가, 특수인과 일반인에 대한 보상금액 차이의 형평성 조사,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상가 책정 등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다시 해달라는 ‘정당보상’을 주장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대부분의 주민들은 지난 40여 년 동안 공법상 토지 사용규제(개발제한지정)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참고 살아왔다”며 “일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회복 기회를 찾았는데 보금자리주택으로 강제 편입되어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됐고, 통보된 보상가액도 턱없는 금액이다”며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오히려 원주민보다 외부인이 1000배 이상 보상을 받은 곳도 있다고 귀띔했다.

또한 비대위는 감사청구와 함께 국토해양부에 LH(한국토지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개별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금에 대한 내역의 정보공개도 함께 요청했다.

‘개별 토지 및 지장물 보상가 정보공개청구’란 제목의 질의서에서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지정 전 건축물(주택포함)과 지정 후 합법적으로 건축 후 허가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토지는 손실보상금 감정 시 가중치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그린벨트 내 취락지 20호 이상 주택에 대하여 우선 해제 허용면적을 호당 990㎡으로 하였으나 계획 입안 시 취락지 정형화로 재개발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집단 취락지와 거리가 먼 도로변 토지와 기타토지로 해제시켰다”며 “취락지내 주택을 위한다는 시책이 토지소유자들의 이익만 되고 그들 중 일부는 해제 즉시 공시지가로 매도 신고하여 실익을 도모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비대위에 돌아온 답변은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부서가 검토 후 답변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뿐이었다. 비대위-경기도-국토부-LH 현지사무실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취재진에게 보여준 경기도의 ‘정보공개 청구 이송 알림’공문에도 “취락지 우선해제 계획 확정 고시와 관련한 사항은 우리도(경기도 지역정책과)에서 별도 회신하여 드릴 예정이며, 하남미사지구 지정 고시 도면은 동 지구의 지정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이 감정평가 시 사용한 도면 및 개별손실보상금 내역은 보상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검토하여 처리토록 했다”는 요지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비대위가 서민들의 불편함을 행정기관에 올려도 관계기관은 실질심사 한번 제대로 나오지 않고, 회신 공문으로만 답변을 하고 있었다. 그것도 책임전가 형식의 답변이 주를 이었다.

최 위원장은 “공무원 업무 처리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보상다운 보상을 말하는 것인데 왜 공무원이 이를 피하는지 모르겠다. 실제 조사를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문제다. 실사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반문했다.

때문에 하남미사지구의 청약 일정 결정도 계속해서 미뤄진다는 것. 뚜렷한 정책 없이 무턱대고 날짜잡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대통령의 중요 공약 중 하나인데, 이마저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해양부령을 시행사인 LH가 맡지 말고 직접 하라”고 읍소했다.

지역 내 토착비리 심각 수준

토착비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관계기관의 고위임직원이 연루되어 토지보상과 선정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최 위원장은 “이 지역 관계기관 수장이 그의 측근들이 혜택을 받도록 임의로 일부 지대를 선정했고,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한 지대에 대해선 혜택을 못 받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지역 일부신문에도 보도됐다고 말했다.
실제 이 지역신문에는 “‘A씨 땅’ 왜 특혜시비 일었나”라는 제하의 기사가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고위임원 A씨의 땅과 친인척 땅들이 개발지구에서 제외됨으로 해서 추후 막대한 차익이 발생될 수 있다는 측면과 아들 땅들이 개발 지구에서 제외됨으로 해서 개발지형도가 정형화되지 않아 들쭉날쭉하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시의회에서 “자신의 땅은 100년이 넘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온 땅이며 지금에 와서 땅이 빠졌느냐 들어갔느냐는 논란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A씨는 “개발 지구에서 빠진 땅들은 모두 취락지구로 우선해제지구에 빠진 것들이며, 취락지구의 조성단가에서 이 땅이 포함되면 조성단가가 너무 높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빠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23면에 계속]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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