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 경찰서는 술주정하는 아내를 죽인 혐의(살인)로 장모(7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9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이모(58)씨가 술에 취해 폭행을 하자 거실에 있던 망치로 이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40년 전 이씨와 재혼한 장씨는 평소 아내의 잦은 과음과 술주정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강원도 동해시로 도망쳤으나 해변가에서 술을 마시고 쓰러져 이를 발견한 인근 주민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돼 12일 오전 응급실에서 체포됐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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