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서울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전수영 기자
  • 입력 2011-12-12 13:38
  • 승인 2011.12.12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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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40억 원가량의 지방세 안 낸 개인도 있어 '충격'

서울시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11년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4545명의 명단을 12일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시보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한 총 체납액은 총 7051억 원이며, 1인당 평균체납액은 1억5000만 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올해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준 금액이 1억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3418명이 증가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에 이미 명단공개에 대해 사전예고를 했으며, 명단공개를 두려워한 체납자 37명은 총 23억 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서울시가 공개한 체납자를 개인과 법인으로 분류해 보면 개인은 3160명에 4004억 원, 법인은 1485명에 3047로 나타났다.

성북구에 거주하는 이○○(50)씨는 무려 40억 원가량을 체납하고 있으며, 서초구에 거주하는 최○○(73)씨도 3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체납한 상태다. 상위 10위까지의 개인체납자는 모두 10억 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인의 경우도 개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제이○○, 제이○○○○의 대표 주모씨는 무려 160억 원가량을 미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낼 기미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체납액에 따른 분류에 따르면 5000만 원~3억 원까지의 체납자가 3373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했으며, 지방세 체납액도 같은 구간이 전체 체납액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이중 개인체납자는 3160명 4004억 원, 50~59대가 64%(2032)명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체납액 중 64%(2572억 원)을 차지했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해 전국최초로 ▲유가증권·귀금속 등을 숨겨놓은 대여금고 압류 ▲인터넷 도메인 압류 ▲압류 동산 직접공매 ▲대포차공매 등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강도 높게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왔다.

서강석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명단공개는 물론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밝고 건강한 납세문화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38세금기동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거둬들이려 했으나 체납자가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 마지막 방법인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며 “하지만 이들이 세금을 안 내고 버티면 어쩔 수 없어 그것도 큰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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