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독려로 피소된 김제동 이후 또 SNS 공안 검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방송인 김제동 씨에 선거법 위반으로 피소된데 이어 소셜네트워크(SNS)로 선거를 독려한 것이 이유다.
조 교수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시민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의 트위터 활동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을 했다”며 “어떤 시민일까요? 트위터계 용어로 ‘달걀귀신’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고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접수했으나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며 “현재 중앙지검 공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처분 결과는 뻔하게 보이지만, 노는 꼴이 가관입니다, 가관! 겁 좀 먹으라는 메시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교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람은 다름 아닌 강용석 의원이었다.
앞서 김제동은 한 시민이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날 트위터로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것에 대해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에 고발됐다.
김제동 고소 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에 배당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동석 기자>kds@ilyoseoul.co.kr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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