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vs현충원, 올림픽대로 대형광고판 설치 ‘갈등’
행안부vs현충원, 올림픽대로 대형광고판 설치 ‘갈등’
  • 홍준철 기자
  • 입력 2010-10-05 12:26
  • 승인 2010.10.05 12:26
  • 호수 858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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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 옥외광고센터측, “국가가하는 사업인데…”
동작구 국립현충원 정문에위치한 조형물에서 정문 쪽을 바라보면 올림픽대로에 위치한 대형광고판이 보인다. 또 현충탑에서 참배를 마치고 걸어 나오면 현충문 사이로 대형광고판이 분명하게 보인다. photo@dailypot.co.kr

행정안정부가 국제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옥외광고탑 설치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국 6개권역에 걸쳐 실시되고 있는 대형광고판 사업은 안전과 경관 훼손 등 문제로 주관부처인 행안부와 해당 공공기관이 갈등을 빚어왔다. 이미 2권역인 공항주변 대형광고판 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이 반대해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계약해지통보를 했고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 올림픽대로 주변 광고탑 설치 역시 ‘안전’문제로 서울시와 해당 구청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에는 2권역인 올림픽대로 주변 대형광고탑이 설치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이 안장돼 있는 국립서울현충원과 행안부가 마찰을 빚었다. 그 내막을 알아봤다.

서울 동작구 동작동에 위치한 현충원은 1955년 7월15일 국군묘지로 창설돼 10년후인 1965년 3월30일 국립묘지로 승격됐다.

이후 국가원수, 애국지사, 순국 선열 등이 안장됐다. 대상은 주로 군인 및 군무원으로 전사 또는 순직한 자, 전사한 향토예비군,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자,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군인·군무원·경찰관으로 전투·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 후 사망한 자, 임무수행 중 전사·순직한 경찰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한 자, 대한민국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사망자 등이다.

무엇보다 현충원 정체 형국이 공작새가 아름다운 날개를 펴고 있는 공작장비형(孔雀張飛形)이며 또 장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듯한 장군대좌형(將軍大坐形)으로 경관이 수려하고 빼어나 내외국인 관광객이 수시로 방문하는 등 국제적인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경내에는 무용용사탑, 전쟁기념관, 현충관, 충렬대 등이 위치하고 있어 외국인 VIP 인사들과 국내 유명한 사회 인사들이 수시로 방문하는 장소로도 유명하다.

대한민국 역사의 한 단면을 제공하는 현충원이 구설수에 오른 것은 다름아닌 국가주도 사업인 옥외광고탑이 정문 앞에 세워지면서부터다.


현충원 참배하고 대형광고탑 보고?

현충원 정문앞에 세워지는 30M 높이의 대형광고탑의 설치건은 행안부 산하 옥외광고센터가 사업자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올림픽대로 주변 옥외광고사업의 일환이다.

2권역에 포함된 올림픽대로, 인천공항고속국도, 경부고속국도(서울-안성간) 등에는 총 39기의 대형광고판이 설치되고 있다. 총 사업규모 20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행안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옥외광고센터에 위탁시켜 민간업체를 선정해 오는 2012년 12월까지 계속되는 사업이다.

현충원 앞을 지나는 올림픽대로로 인해 사업자는 높이 30M 대형광고판 골조를 이미 다 세운 상황이다.

하지만 현충원에서는 이 광고판관련 철거나 이설을 주장하고 있었다. 현충원 한 관계자는 “현충원의 기본 입장은 철거나 이설이다”며 “국내외 VIP 인사들이 많이 방문하는 게 현실인데 정문앞에 대형 민간 광고판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충원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순국한 인사들이 안장돼 있는 신성한 장소로 참배를 하고 나오는 데 정면에 상업성 대형 광고판이 눈에 들어온다면 문제가 아니냐”며 “거꾸로 반대편에서 현충원 전경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고 덧붙였다.

현충원의 입장은 ‘철거와 이설’을 원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현충원에서 보이지 않도록 ‘높이 조절’을 해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옥외광고센터 관계자는 철거나 이설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 인사는 “현충원에서 철거나 이설 주장은 말도 안된다”며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에다 자신들의 땅도 아닌데 왈가왈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철거나 이설을 할 자리 자체가 없다”며 “대신에 ‘높이를 조정해 달라’ 요구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사업자와 함께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올림픽대로 바로 옆에 세워지는 대형광고판이 자연재난으로 쓰러질 경우 대형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인사는 “9월초에 한반도를 강타한 곤파스가 중심기압이 965hPa에 초석 최대 40m의 강풍을 몰고 왔지만 끄떡이 없었다”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민형상 책임은 모두 사업자가 책임지게 돼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있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자신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주장이다.


현충원-옥외센터, ‘논란’일자 구두 ‘합의’

올림픽대로 주변에 대형광고탑이 세워질 경우 일반적으로 도로와 이격거리 30M 이상, 광고물의 높이 25M 이하, 광고물 이격거리 500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옥외광고물협회는 국가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올림픽대로 주변에 세워지는 대형광고탑의 경우 특례조항을 적용해 도로와 이격거리 10M이상, 광고물간 300M 이상, 높이는 오히려 높여 30M~35M이하로 완화했다. 급기야 본지가 취재에 들어간 이후 옥외광고센타측과 사업자는 “현충원측과 합의를 봤다”고 연락이 왔다. M사 대표는 “사실 9월30일 현충원 원장과 만나 합의를 봤다”며 “기존 높이 30M를 10M 이상 낮추고 정문에서 광고판이 보이질 않도록 나무를 심을 예정”이라고 전해왔다. 그는 이런 합의에 대해 다소 불쾌한 목소리로 “회사 차원에선 광고주로부터 컴플레인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감수하기로 했다”며 “한남대표 높이 수준인 20M로 광고판을 줄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같은날 현충원 관계자는 금시초문이라는 모습이었다. 현충원 시설관리 실무자는 “아직까지 원장으로부터 합의를 봤다는 말을 못들었다”며 “오늘 동작구청 관계자, 센터 관계자, 사업자, 우리가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높이를 대폭 낮추고 각도도 변경하고 나무도 심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다”라고 언급했다. 이미 행안부와 옥외광고센타측은 인천공항주변 50여기 광고탑 설치건이 공항공사의 반대로 26기로 축소됐다가 끝내 유야무야된 경험을 갖고 있다. 사업자는 2006년 3월 정부로부터 입찰 계약을 따냈지만 올해 중순까지 단 한기도 설치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사업자는 정부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요구했고 손해 배상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pot.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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