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치를 말한다” 최석림 국회 법제사법팀장
“ 한국정치를 말한다” 최석림 국회 법제사법팀장
  • 정치부 기자
  • 입력 2010-10-05 12:24
  • 승인 2010.10.05 12:24
  • 호수 858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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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쟁점법률안에 뭘 담았나

정기국회가 9월 1일에 시작되었다. 100일간 계속될 여정이다. 긴 기간일 수 있지만 국회에서 논의 될 수많은 국정과제를 고려하면 결코 긴 기간은 아니다. 어찌 보면 빡빡한 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정기국회의 일정은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작년예산에 대한 결산 심사,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 심의, 그리고 계류 법률안에 대한 심의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정기국회 와중에 인사청문회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올해는 11월에 G20 정상회의가 있다. 그래서 다른 해 보다 더 바쁜 정기국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9월 30일 현재 395건이다. 16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행정안전위원회(907건), 보건복지위원회(825건), 국토해양위원회(523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402건) 다음으로 많은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 18대 국회 전반기에 많은 법률안(약200건)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많은 법률안 전부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중 중요한 법률안 위주로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법사위의 소관법률은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안」과 같이 지역 민원과 관련된 법안도 있지만, 대체로 국민 전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민사, 형사, 상사 등과 관련한 소위 기본 법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상반기 국회에서는 민사특별법이나 형사특별법을 주로 많이 처리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상반기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기본 법률 위주로 법률안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계류중인 17건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4건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34건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회사편과 보험편을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것인데, 이 중에서 적대적 기업인수합병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을 도입하는 내용 등은 법률안 심사에서 상당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법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성년의 연령을 19세로 낮추고, 한정치산 및 금치산제도로 폐지하는 대신 성년 후견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 등이 상당한 관심을 끌 것으로 생각된다.

형법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형법 총칙편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률안이 제출되면 그 안과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총칙편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형벌 종류에서 금고, 자격상실, 구류 등을 제의하는 등 그 종류를 단순화하고, 상습범 및 누범 가중규정 폐지, 보호감호제도의 신설,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허용, 집행유예요건의 완화, 작량감경의 요건 강화 등이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은 형법 총칙편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뜨거운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등기 전산화가 완료되면서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기존의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필요에 따라 제출된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안된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등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사위에서 논의될 주요 법률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석 림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 졸업
·입법고시 및 사법고시 합격
·현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변호사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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