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투자 손실금을 받아내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사주해 동업자와 그의 가족들을 감금·폭행한 혐의(채권의 공정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폭력배 조모(50)씨를 불구속입건하고 폭력배 김모(28)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 이모(47)씨와 함께 수산업에 공동투자했으나 6000만 원의 손실을 입자 이씨로부터 손실금을 받아내기 위해 북마산파 행동대원인 김씨 등 3명에게 채권추심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등은 지난 8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씨의 집에서 상주하며 이씨 가족들을 협박하고 이씨의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 교무실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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