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재단 간부 뇌물혐의 구속영장
미소금융재단 간부 뇌물혐의 구속영장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1-12-07 17:38
  • 승인 2011.12.07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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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위한' 미소금융재단 A간부가 뇌물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7일 미소금융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미소금융중앙재단 간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월 뉴라이트 계열 단체 대표 김모씨에게서 1억원을 받고 김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를 미소금융 사업자로 선정, 복지사업금 35억원을 지원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미소금융에서 받은 35억원 중 수억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나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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