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마대학생’ 불법 다단계 특별단속 피해액만 ‘310억 원’
거마대학생’ 불법 다단계 특별단속 피해액만 ‘310억 원’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1-12-06 10:52
  • 승인 2011.12.06 10:52
  • 호수 918
  • 3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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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거마대학생’사건과 연관된 불법 다단계 업체를 특별단속해 모두 250여 명을 적발하고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리위원회와 서울송파경찰서는 지난 1일 거여·마천동 일대에서 불법 다단계 판매를 벌인 업체 7곳을 단속해 김모(37)씨 등 9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협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2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업체 중 1곳에 대해 1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250여 명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무직인 20대 청년들을 유인해 불법 다단계 업체에 가입시키고 이후 대출을 받도록 했다. 또 강제로 건강식품 등 다단계 제품을 판매한 협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방문판매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이엠스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19억4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업체는 취업을 미끼로 학생을 유인해, 강제로 물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학생들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대부업체를 통해 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했다. 이중 580만 원은 물품대금, 30만 원은 합숙소 비용, 소매마진 130만원 등을 제하고 나머지 60만 원만 고객들에게 돌아갔다.
이처럼 대출을 받거나 부모로 부터 돈을 받게하는 방법 등으로 총4118명에게 192억여 원을 부담지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업은 법 위반행위로 행정제재 또는 형사 처벌을 받고 난 후에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또 다른 불법행위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억제키 위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불법 다단계 업체에 가입했던 6500여 명의 피해자들은 약 310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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