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李대통령 부부 검찰에 ‘형사고발’
민노당, 李대통령 부부 검찰에 ‘형사고발’
  • 정찬대 기자
  • 입력 2011-12-06 10:36
  • 승인 2011.12.06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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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의혹’ 관련 배임 및 실명제위반혐의

▲ (제공: 청와대)
[일요서울ㅣ정찬대 기자] 민주노동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 등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노당은 5일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 부부가 아들 시형씨 명의를 이용해 내곡동 부지 9필지 중 3필지를 공시지가보다 싼 값으로 구입하도록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김윤옥 여사는 이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아들 시형씨 명의로 6억원을 대출받게 하는 등 부지매입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민노당은 고소장에서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퇴임 후 기거할 사저를 마련하기 위해 내곡동 소재 부지 3필지를 아들 이시형의 이름으로 대통령실 경호처와 지분공유형태로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들 시형씨는 건물 매입비용으로 21억5698만원을 지출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11억2000만원을 지출했다”며 “차액인 10억3698만원을 부당하게 싸게 매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민노당은 “시형씨의 연봉으로는 최소한 수 천 만원에 달할 대출금 12억 원의 은행 이자조차 감내할 수 없다”며 “피고발인들은 대통령 명의로 구입하게 되면 시가가 올라갈 것을 우려해 이시형씨의 명의를 차용, 부동산을 등기했다고 하는데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퇴임 후 기거할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의 아들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의 매입대금을 줄이고자 대통령실이 부담할 금액을 증가시켜 대통령실의 손해를 가했다”며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형법상 배임행위”라고 강조했다.

민노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재직기간 면책특권으로 당장 기소와 재판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우니 퇴임 즉시 기소절차를 밝아 달라”고 말했으며, “김윤옥 여사는 수사와 기소, 재판진행에 법률상 장애가 없으니 즉시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대통령 부부가 임기 중 형사고발을 당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노당이 제출한 고발장을 6일 형사1부에 배당할 방침이다. 또한 이에 앞서 민주당이 제출한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인종 전 경호처장, 이시형씨 등에 대한 고발사건과 병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찬대 기자> mincho@ilyoseoul.co.kr

정찬대 기자 minch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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