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특임검사팀은 5일 '벤츠 여검사'로 알려진 이모 전 검사를 서울 자택에서 체포해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압송했다.
이른바 '벤츠 여검사'로 알려진 이모(36)씨는 이날 오전 뒤따르는 취재진의 카메라를 피해 부산지검 후문에 도착해 수사관들의 보호막 속에 도망치듯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이 씨를 법무부 호송차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외부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등 보안에 각별한 신경을 쏟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이창재 특임검사팀 측은 “이 전 검사가 소환에 불응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한해 할 우려가 있어 조사의 신속성을 위해 지난 4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씨가 받는 혐의는 두 가지로 첫째는 부장판사 출신 최 모(49) 변호사의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한 대가로 500만원 대의 샤넬 가방 등을 수수한 것으로 최 변호사로부터 받았다고 알려진 벤츠 승용차, 법인 카드, 아파트 등도 대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또 이 씨가 자신의 인사를 최 변호사를 통해 검사장급 인사에게 청탁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9월 최 변호사가 속한 로펌의 법인카드로 항공료와 회식비 등 700여만원을 사용한 사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는 이씨가 피부관리 전문 모 의원에서 70만원을 3차례 결제한 것도 포함되는 등, 검찰은 이씨가 벤츠 승용차를 포함해 모두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최 변호사가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필요하면 이 전 검사와 대질 신문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6일 이 씨에 대해 알선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동석 기자> kds@ilyosoeul.co.kr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