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사격장은 1953년 미군 사격장으로 만들어졌다가 1970년부터 한국군이 전투기 폭탄 투하 및 기관총 사격 훈련장으로 써왔다. 이후 국가는 2000년 저고도사격을 줄이는 등 소몸저감 대착을 마련하기 전까지 이곳에서는 한 달 평균 15~20일 가량 훈련이 열렸다.
하지만 주변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과의 마찰이 빈번하고, 4대강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그 기능도 떨어지고 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입수한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공군본부 간 협조 공문에 따르면, 국토부와 공군은 지난해 12월 낙동강 상주지역 준설토 2100만㎥를 지난 2월부터 내년 10월까지 공군의 낙동사격장 내 안전구역 4곳에 쌓기로 합의했다.
또 국토부가 “공사를 빨리 진행하려면 준설토 쌓기 작업 시간을 늘려야 하니 주 4일 작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공군은 폭탄투하 및 사격 훈련을 매주 5일에서 3일로 줄였다.
최근에는 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도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 8부(부장판사 김창보)는 경북 상주시 낙동사격장 인근 주민 A씨 등 7000여명이 “사격훈련으로 생긴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음저감대책을 시행하기 이전 낙동사격장 주변 소음도는 적어도 85웨클이상으로 통상의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며 “국가는 소음저감대책 시행 전 기간 동안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넘는 지역에 거주한 주민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사격장 주변 소음피해가 사회문제가 된 후 입주한 주민들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상주시가 이곳을 물류 및 산업, 관광 기능의 복합단지로 조성할 움직임을 보인다.
최근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개통, 상주~영덕, 상주~영천고속도로 건설, 4대강 사업에 의한 내륙수도 운송여건 변화에 따라 발전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주시의 산업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임이라는 것.
때문에 낙동사격장이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힘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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