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30일 투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채권자를 10여일 간 감금․폭행하고 1200만원과 부동산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50)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오후 6시께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의 한 커피숍 앞에서 김모(31)씨를 차량에 태우고 18일간 창원시 일대 모텔을 돌아다니며 감금·폭행해 김씨로부터 1200여만 원을 송금 받고 13억 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강제로 작성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23일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의 한 커피숍 앞 노상에서 김모(31)씨를 차량에 태워 18일간 모텔을 돌아다니며 감금·폭행한 후 김씨로부터 1200만원과 4억 원 상당의 김씨 소유 아파트와 주택을 이전 등기해 강제로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가 빌려간 2억 원과 명의 신탁 받은 7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으나 돈을 돌려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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