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30일 국정원 간부인 아버지를 대신해 일을 맡게 됐다며 교제하던 남성에게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모(3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006년 7월부터 4년 동안 교제하던 이모(31)씨에게 “아버지가 국정원 호주 지부장으로 파견 가면서 부서 일을 대신 맡게 됐다”며 업무추진비 명목 등으로 24차례에 걸쳐 4억7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2002년 결혼해 초등학생 자녀까지 둔 유부녀로 이를 감쪽같이 속이고 이씨와 8년 가까이 사귄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김씨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유산으로 받은 아파트와 승용차 등을 담보로 사채까지 끌어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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