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담보로 맡길 금값 실랑이를 벌이다 전당포 주인의 머리를 둔기로 마구 때린 혐의(살인미수)로 주부 A(54)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전당포에서 주인 B(70)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팔러 간 금 30돈을 B씨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값을 쳐주지 않자 실랑이를 벌이다 홧김에 전당포에 있던 둔기를 집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했다 곧 경찰에 붙잡혔으며,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치료 중에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