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송단, 4대강 한강살리기 취소訴 항소심 패소
국민소송단, 4대강 한강살리기 취소訴 항소심 패소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1-11-25 15:51
  • 승인 2011.11.25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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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대강 사업 예산 자체 하자일 뿐 적법”

6088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이 4대강 정비사업 중 하나인 한강 살리기사업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장판사 강민구)25일 국민소송인단이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한강 살리기 사업의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국민소송단이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정비 사업은 법률 및 절차 무시, 대형건설사의 공정담합의혹 등으로 얼룩져있다며 지난 200911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목 받았다.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첫 변론준비기일 공지하고 현장검증 등을 거쳐 1년여에 걸쳐 수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소송단 전문가들과 정부 측 의견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하자라 하더라도 이것은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이라며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될 수 없다고 원고 패소를 판시했다.

<김종현 기자>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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