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TV홈쇼핑 판매수수료 평균 ‘37%’
공정위, TV홈쇼핑 판매수수료 평균 ‘37%’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1-11-23 16:38
  • 승인 2011.11.23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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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홈쇼핑 여성캐주얼 최고 50% 수수료 부담
- 대형마트 욕실ㆍ위생욕품 최고 12.1% 판매장려금 부담

TV홈쇼핑 및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게 과도한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등을 부담시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5개 TV홈쇼핑 납품업체 69개사와 3대 대형마트 납품업체 87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납품업체들은 5개 TV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금액의 평균 3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형마트는 판매마진과 별개로 평균 10%에 해당하는 판매장려금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TV홈쇼핑에 납품하는 경우, 단순 평균 정률 수수료율은 37% 수준이었고 세부 품목별 단순 평균에서는 여성캐주얼(41.3%), 여성정장(40%), 유니섹스 의류(38%) 등이 평균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세부 품목별 최고 수수료율은 대부분 40% 이상을 기록했고 여성캐주얼의 경우 50%에 이른다는 응답도 나왔다.

또 TV홈쇼핑 납품업체들은 수수료와 별도로 ARS할인비용, 무이자할부비용, 세트제작비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ARS할인비용은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지적됐다. 업체 당 1개 홈쇼핑에 연간 평균 48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에 식품 및 생활용품을 공급하는 중소납품업체들은 단순 평균 납품대금의 10%를 판매장려금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욕실‧위생용품 경우 12.1%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 중 58.3%는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업체의 일방적인 요구로 지급하며 납품단가 조절 수단으로 약용되므로 금지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대형마트의 추가부담 조사결과 납품업체들은 물류비, 판촉사원 인건비 등을 부담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중 판매장려금 인상, 상품권 구입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이중 가장 부담스러운 것으로 조사된 물류비는 1개 대형마트에 대해 업체당 연간 평균 76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는 대형유통업체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이들과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는 시장 논리가 아닌 힘의 논리에 따른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급적 11월 중으로 TV홈쇼핑 및 대형마트의 수수료(장려금) 자율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라며 “이후에 추가부담을 야기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현 기자>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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