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사주받은 언론” 발언 책임져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자신의 아내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겨냥해 권력배후설 등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쳐 파문이 예상된다. 남 의원은 지난 8월 17일 SBS라디오〈서두원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자신의 아내를 둘러싼 여러 의혹, 이른바 ‘보석 스캔들’을 보도한 [일요서울]이 권력의 사주를 받고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요서울]은 남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남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일요서울]이 벌금을 물었다”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한 언론사다” “배후 세력이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남 의원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근거로 [일요서울]의 명예를 훼손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남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하드디스크를 파기하도록 한 그런 당사자들이고, 또 당시에 저와 관련된 것을 사찰하고 허위로 문건을 작성해서 이것을 언론에 유포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고 뿌려댄 그런 것들. 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다보면 구체적인 언론의 이름과 결과물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를 들면 어떤 타블로이드판 같은 경우에 저와 관련된 말도 안되는 의혹을 취재하기에, 법원에다가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에서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취재니까 (가처분 신청을)받아들였다. 그런데도 보도를 강행했다. 엄청난 벌금을 물고서 강행했다. 계속해서 보도를 했다”고 남 의원은 밝혔다.
남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당시 그 언론사는 굉장히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한데도 이런 엄청난 벌금까지,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는 걸 보면서 ‘이건 뭔가 뒤에 세력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 것을 밝히는 수사, 결코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사실을 날조하는 국회의원
남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모두 사실무근이다.
남 의원이 지칭한 타블로이드는 [일요서울]이 분명해 보인다. [일요서울]은 지난 2008년 5월 20일경 남 의원과 그의 부인에 대한 기존 언론보도(한국경제 ‘검, 명품보석업체 횡령사건 국회의원 부인 감싸기 의혹’ 06년 9월 7일자, 뉴시스 ‘남경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뉴시스 형사고발’06년 9월 6일 등 참고) 의 소스인 제보자 이모씨를 직접 만나 내용을 확인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일요서울]은 언론에 기 보도된 내용과 제보자의 제보가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보고 총 3회에 걸쳐 기사를 보도했다.
남 의원의 주장처럼 “말도 안 되는 의혹”이 아닌 기존 언론보도와 구체적인 제보에 따른 탐사보도를 통해 기사를 게재한 것이다.
〈남 의원의 부인 ‘보석 스캔들’ 비화 1탄 (08년 06년 08일 737호)〉,〈남경필 “부인 회사와 무관하다” 거짓말 들통(08녀 6월 29일, 739호)-2탄〉, 〈남경필 보도정지가처분 신청 전모(08년 7월 6일, 740호)〉등이 그것이다. 특히 740호 3탄 보도는 1~2탄을 통해 제기됐던 기사에 대한 후속 보도형태로 법원의 가처분결정 판단을 존중한 공지성 기사였다.
먼저 법원의 보도정지가처분 주장에 대해, 일요서울은 법원 판결에 따라 보도했다. 법원은 “추가 보도를 함에 있어서 채권자(남경필 의원)의 실명을 표시하거나, ‘남모 의원’. ‘L 모의원’ 또는 'N모 의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직시했다. 법원의 판결은 ‘기사게재 금지’가 아니었다. 남 의원에 대한 실명이나 이니셜을 지칭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에 결정이었다.
또 남 의원은 “(일요서울)이 엄청난 벌금을 내고 (보도를) 강행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보도했다”고 황당한 주장을 했다.
이것이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결론적으로 [일요서울]은 법원에 벌금을 낸 사실이 없다. 오히려 ‘보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남 의원이 1000만원을 공탁한 사실이 있다. 형사 소송과 관련, 남 의원 측이 일요서울에 고소를 취하하면서,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1심에서 남 의원 측 기각, 2심에서 ‘상호합의’를 통해 마무리가 됐다.
무엇보다 어처구니없는 대목은 남 의원이 [일요서울]에 대해 ‘배후 세력설’을 주장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정치적 발언으로 보인다. 이는 남 의원이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과 관련, [일요서울]을 끌어들여 자신의 입장을 합리와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
이는 남 의원 관련 기사는 이미 여러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었고, 추가로 제보자의 제보를 탐사취재 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도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마치 ‘배후 세력’이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중립성과 자유를 훼손하는 심각한 비윤리적 행위라는 게 [일요서울]을 입장이다.
이에 [일요서울]은 지난 8월 30일, 남 의원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한 바 있다.
[일요서울]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요서울은 지난 1994년 5월 창간되어 언론자유 창달을 위해 언론 본연의 사명에 충실해 온 매체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후세력’의혹을 불러 일으켜, 마치 ‘권력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표현한 것은 분명한 명예훼손이다. 특히 그 동안 쌓아온 60만 독자와의 신뢰 및 역사를 무시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남 의원의 발언에 대한 사과와 해명이 없을 시에 강경한 법적 대응할 것을 밝혔다.
[일요서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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