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분쟁조정 시 소송금지
-설명의무위반, 부당권유 등 영업이익의 3배까지 과징금 부과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이 조직개편을 시행한지 채 1년도 안돼 조직 분리·개편을 진행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되 금감원 내부에 남겨두기로 하고 일단락 지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을 설치해 인사 및 예산을 완전히 분리키로 했다. 금감원 조직도 기능별 체재로 전환할 방침이다.
금소원은 민원처리, 금융교육, 연구·조사로 국한되며 별도의 검사권과 제재권은 갖지 않는다. 다만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금감원에 대한 금융회사 검사 요구권을 갖게 된다. 금감원은 금소원의 검사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 또한 금소원은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금감원에 건의할 수 있다.
임기 3년의 금소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금감원장의 재청을 거쳐 금융위가 임명하게 된다. 금소원부원장 이하 임직원은 금소원장이 금감원장과 협의해 임명한다. 금소원의 예산은 금감원과 협의사항이며 금융위는 승인만 하게 된다.
또한 금융위는 이번에 금융업권별 규제 체제를 기능별 규제체재로 법체재도 개편하기로 했다. 업권별 규제가 업종별로 규제를 받지 않는 일이 생기거나 업종별로 다른 규제를 발생되는 문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분쟁조정제도도 개선해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고 금소원이 5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을 두고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분쟁조정을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소송제기가 금지된다.
또 소송 중 분쟁조정이 시작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이 중지될 수 있다.
이 밖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고 설명의무위반, 부당권유, 구속성 계약, 광고규제 위반, 미등록자 위탁 등 각 업권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판매행위 규제를 마련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이익의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1일 두 법안을 입법예고한 후 다음 달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에서 법안통과 후 6개월 이후 금소원 분리를 포함한 금감원 조직개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