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억 이상 고액체납자 포털 공개 초강수
국세청, 7억 이상 고액체납자 포털 공개 초강수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1-11-21 17:14
  • 승인 2011.11.21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이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구속된 주수도 제이유개발 전 대표이사 등 1313명의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21일 2년 이상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7억 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 개인 686명, 법인 62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1인당 체납액은 개인의 경우 평균 22억4000만 원, 법인은 27억8000만 원 이었다.

개인 체납자 중 최고액은 주수도 제이유개발 전대표로 법인세 등 570억 원을 체납했다. 이어 이윤남 남옥건설 대표가 236억 원, 변충식 리더스클럽 대표가 199억 원, 박동식 한국합섬 전 대표가 161억 원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법인 중에는 제이유개발이 1094억 원으로 최다 체납액을 기록했고 은성주얼리 513억 원, 화곡주공시범재건축조합 407억 원 (주)디엔에이취파트너스가 347억 원 등이었다.

이밖에 명단 공개자 중 75.2%는 서울‧경기 지역이었고 연령대로는 40~50대가 72.9%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공개했다. 이달 21일~27일까지 네이버 첫 화면 배너창에서 고액체납자명단을 확인 할 수 있다.

고액체납자명단은 지난 3월부터 안내문을 발송해 현금 납부 및 해명 기회를 주었고 이달 17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단, 대상자 중 체납액을 30% 이상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한 사람은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적인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려고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추적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형사고발 대상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 신고를 통해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을 토대로 2~5%, 최대 1억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이나 지방청, 세무서의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김종현 기자>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