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스프리’ 키위 과징금 4억 2700만원 부과
공정위, ‘제스프리’ 키위 과징금 4억 2700만원 부과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1-11-17 17:58
  • 승인 2011.11.17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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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산 키위의 대표 브랜드인 '제스프리'가 이마트 및 대형마트에서 저렴한 칠레산 키위의 판매를 방해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뉴질랜드산 키위공급업체인 제스프리그룹리미티드 및 제스프리인터내셔날코리아(제스프리)가 대형마트에게 ‘칠레산’ 키위 판매금지 조건‘을 부과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4억2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스프리는 뉴질랜드에서 생산한 키위를 전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독점적 관리를 가지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수입되는 키위는 제스프리에서 전량 공급해 지난해 키위시장의 56.9%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제스프리가 칠레산 키위의 관세율이 지속적으로 인하하는데 따라 가격경쟁이 격화 될 것을 우려해 대형마트에 칠레산 키위 판매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칠레산 키위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 따라 2014년부터 무관세 품목이 될 예정이다. 올해는 12.4% 관세율이 적용됐다. 반면 뉴질랜드산 키위는 45%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제스프리는 2010년 2월 이마트 및 이마트 유통관련 계열사인 신세계푸드와 뉴질랜드산 키위 판매 관련 직거래를 협의 하면서 뉴질랜드산 키위 공급기간 동안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직거래 조건으로 내새웠다. 또한, 롯데마트와도 칠레산 키위 미취급 조건을 제시했었다.

공정위는 제스프리의 행위로 칠레산 키위가 대형마트 유통경로의 55%에서 봉쇄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마트에서 경쟁제품이 사라져 뉴질랜드산 제스프리 그린키위 가격이 평균 13%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스프리는 칠레산 키위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대형마트 유통경로에서 브랜드 키위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며 “이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직접적으로 차단해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조치로 저렴한 칠레산 키위가 자유롭게 유통되면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키위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현 기자>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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