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피부양자 중 종합소득(사업소득 또는 금융소득(이자·배당) 4000만 원 초과)을 보유한 28만명에 대해 다음달 1일자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제외되는 피부양자는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발생한 자와 이자·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한 자다. 다만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는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또한 2010년도에는 소득이 발생되었지만 현재 폐업·해촉·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오는 30일까지 가까운 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를 구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퇴직(해촉)증명원(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010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 등이다.
<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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