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심각
공정위,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심각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1-11-17 09:49
  • 승인 2011.11.17 09:49
  • 호수 915
  • 3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계열사 간 내부거래, 88% 수의계약
- 단순 거래단계 추가로 ‘통행세’ 챙겨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71%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20여 개 광고, 시스템통합(SI), 물류업체 등의 거래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조사결과 2010년 매출 기준으로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총매출액 12조9000억 원 가운데 9조1620억 원으로 71%를 차지했다. 특히 물류분야는 내부거래 비중이 83%로 가장 높았다.

또한 계열사간 내부거래 금액 가운데 88%(8조850억 원)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계열사간 내부거래 시 수의계약 비중은 2008년 88%, 2009년 89%를 기록해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계속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다. 반면 비 계열사와의 거래에서는 수의계약이 41%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또 이들 회사의 하도급 현황을 분석했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거래 단계만 추가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종의 ‘통행세’로 별다른 역할 없이 수주한 계약내용을 하나의 중소기업에게 위탁하고 일정금액을 취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A사는 계열사 B로부터 수의계약으로 ‘홍보영상’을 3억1000만 원에 수주한 후 중소기업 C사에 2억7000만 원에 위탁하여 4000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공정위관계자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의 수의계약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대기업 집단 별로 패쇄적인 내부시장이 형성되고 역량 있는 비계열 독립기업의 사업 참여 및 성장기회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계약방식에 관한 모범 거래 관행을 제시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경쟁입찰을 확대 하도록 유도하고 경쟁입찰•수의계약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바꿔 이해관계자에 의한 사회적 감시수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현행법에 위반되는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