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석면 피해자·유족에게 최고 3천만 원 보상
서울시, 석면 피해자·유족에게 최고 3천만 원 보상
  • 전수영
  • 입력 2011-11-08 18:32
  • 승인 2011.11.08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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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석면질환자 및 사망자 유족에 대한 피해 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청과 120다산콜센터 및 각 구청에 석면피해구제 안내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제제도를 알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석면 피해자 및 유족을 찾아 1대 1 전화상담을 통해 보상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10월 말까지 올해 처음 실시한 석면피해보상제도를 통해 석면 피해자와 유족 28명에게 약 2억4000여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려면 먼저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구청에 신청서와 피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사망자 유족 인정 신청은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피해 사례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의학적 증빙자료와 석면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등 피해인정 여부와 등급을 결정해 요양생활수당이 차등 지급되며, 유족에게는 최고 3000만 원까지 구제금을 지급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검찰 및 검사를 위한 산재병원,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17개 병원이 마련돼 있다.

석면질활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제정된 석면피해구제법은 시행일 이전에 가족이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절차에 의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전수영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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